제목 | [울산시] 공시송달 |
---|---|
부서 | 징수과 |
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함
가. 공고내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 2차독촉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8. 10. 2. ~ 10. 17. (15일간) 다. 공고대상 : 첨부물 참고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