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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유관기관소식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유관기관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국방 군사시설 부지 매입 주민열람
부서 자치행정과
내용 국방 군사시설 부지(파주 및 양주 군사용 사유지) 매입 보상계획

1. 사업개요
가. 사업종류 : 국방·군사시설사업
나. 사업명칭 : 국방·군사시설 부지 매입사업
다. 보상대상(토지조서) : 붙임2. 토지조서 참조

2.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 2018.09.27. ∼ 2018.10.11.
나. 열람장소 : 경기북부시설단 재산관리1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263 1(삼송동))
☎전화 : 02)371 2374


3. 보 상 계 획
가. 보상시기 : 2018년 10월 중순 ∼ 12월 중순
나. 보상방법 및 절차
(1) 보상액의 산정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
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3인 또는 2인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하고, 협의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 등기후 현금을 일시불로 온라인
계좌로 입금합니다.
(2) 토지소유자와 시·도지사도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업자 1인을 별도로
소유자도 추천할 수 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부대에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때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제4항에의거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보상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액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 시기에 손실보상협의 요청과 함께 개별 통지할 계획입니다.


4. 기타사항
편입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재산관리1과(02 371 23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 방 시 설 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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