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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주경찰서] 사이버성폭력 100일 특별단속 안내
부서 미디어정보담당관
내용 사이버 성폭력 사범 특별 단속기간 100일!!(8.13.~11.20.)

1. 단속대상
카메라 등 이용 불법촬영 행위자
음란사이트 등 불법촬영물 유통행위
유통 플랫폼과의 유착행위(대량자료 송출 등)

2. 단속행위
카메라 등 이용 불법촬영 행위
불법촬영물 게시·판매·교환·임대·제공 등 유포 행위
불법촬영물 박제(캡처), 게시 등 재유포 행위, 불법촬영 편취·갈취 행위
위 행위들에 대한 교사, 방조 등 조장 행위

3. 사이버 성폭력 범죄 2차 피해 방지 ①
피해자 지원 : 불법촬영 신고 및 피해 접수 시 직접 삭제, 차단 지원
※ 경찰관이 직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 차단 요청
원본 압수 및 폐기 : 재유포 방지 위해 원본 압수 및 폐기

4. 사이버 성폭력 범죄 2차 피해 방지 ②
게시물 삭제 및 차단 : 수사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 대응팀"과 공조, 불법촬영물 유포 게시글 신속한 삭제, 차단
사이트 폐쇄 : 방손통신위원회와 협조,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 및 플랫폼에 대한 폐쇄 추진

5. 사이버 성폭력 범죄 2차 피해 방지 ③
전문기관 연계 :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와 협조"하여 법률·상담등 종합적 지원
※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02 735 8994) 운영 중

6. 피해자 보호
전문기관 연계 : 성폭력 상담소·시민단체 등과 연계, 피해자 심리상담 및 범률지원 등
※ 피해자에 대한 경제, 심리 등 사후지원 필요시 피해자전담경찰관에게 연계
신변보호
※ 스마트워치 지급, 주거지 CCTV 설치, 맞춤형 순찰, 임시숙소 제공 등

불법촬용 및 음란물 유포 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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