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산 동래구] 체납과태료 압류예고 등기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
부서 | 징수과 |
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제28조제2항제1호에 의거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어 압류예고 통지서를 보냈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함
○ 공고기간 : 2018.9.7. ~ 2018.9.28. (19일간)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