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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포구] 체납차량 3차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부서 징수과
내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18 901호

공시송달 공고

「주차장법」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에 의거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요금 체납차량에 대해 3차 독촉고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주소불명,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6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건 명 :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요금 체납차량 3차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근 거 : 주차장법 제9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36호78** 등 269건(별첨)
4. 공고기간 : 2018.09.06. ~ 2018.09.20.
5. 공고방법 : 구홈페이지(www.mapo.go.kr) 고시/공고란 및 구게시판
6. 유의사항
위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이후 10일 이내에 미납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제33조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자동차 등)이
압류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교통지도과(☎ 02 3153 9664) 및 마포구시설
관리공단 주차사업팀(☎ 02 300 5040)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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