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열린시정

유관기관소식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유관기관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드론 비행금지구역 주민홍보문(8976부대)
부서 도시계획과
내용 최근 전국적으로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폭염에 의한 인명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며, 그동안 제8976부대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주민들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경기도 파주시와 양주시, 고양시 덕양구 지역은 P 518 구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써 항공기 운용이 금지되어 있는 비행금지구역입니다. 따라서 최근 상용화된 초경량비행체인 드론의 비행도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관계기관(합동참모본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비행하는 경우에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주민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을 원할 시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여 비행허가를 득하는 절차를 반드시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초경량 비행체 비행허가 담당기관: 합동참모본부 항공작전과(02 748 3294)

드론을 이용한 대테러 발생 시 심각한 안보위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민들께서는 해당 지역에서 드론을 날리거나 조종하는 사람을 보셨을 경우에는 반드시 아래 기관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찰서 (국번없이 112), 국군기무사령부 신고상담 (국번없이 1337)


마지막으로 주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파일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