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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북 영양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고지 공시송달
부서 징수과
내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 및「자동차관리법」 제43조 규정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부과고지서, 체납(독촉)고지서,압류통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박*수 외 9
(공시송달대상자 내역참조)
2. 공고내용 : 자동차검사지연 및 손해배상보장법 체납(독촉) 및
압류예고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3. 공고기간 : 2018. 04. 23. ~ 2018. 05. 08.(15일간)
4. 문 의 처 : 영양군 안전재난건설과 교통행정담당자 054 680 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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