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북 영양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고지 공시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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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징수과 |
내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 및「자동차관리법」 제43조 규정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부과고지서, 체납(독촉)고지서,압류통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박*수 외 9 (공시송달대상자 내역참조) 2. 공고내용 : 자동차검사지연 및 손해배상보장법 체납(독촉) 및 압류예고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3. 공고기간 : 2018. 04. 23. ~ 2018. 05. 08.(15일간) 4. 문 의 처 : 영양군 안전재난건설과 교통행정담당자 054 680 6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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