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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미시 공시송달]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 압류 등록 통보 공고
부서 징수과
내용 구미시 공고 제2018 402호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 압류 등록 통보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및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84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토록 고지하였으나 체납되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압류의 요건 등)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를 압류 등록함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보관)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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