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근로복지공단의정부지사]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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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미디어정보담당관 |
내용 |
우리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준정부기관으로서 고용·산재보험사업, 근로자 복지사업 및 임금채권보장사업 등 근로자복지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18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추진에 따라 영세 사업장의 적극적 신청 유도 및 과태료 부담을 완화하고, 4대 사회보험이 공동으로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추진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2018년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계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도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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