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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연금공단] 수급권 변동 자진신고 안내
부서 미디어정보담당관
내용 연금을 수급하던 중 변동사항이 생기면 공단에 "신고" 하셔야 합니다.
연금을 받으시는 동안 아래와 같은 변동사항이 생기면 지급받을 연금액이 변경 될 수 있으니 3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연금수급자 : 사망,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노령, 유족), 장애상태 변경(장애, 유족), 손해배상금 수령(장애, 유족), 재혼, 입양, 파양 등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 사망, 장애상태 변동, 혼인, 이혼, 출생, 입양, 파양 등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금 지금이 일시중지(정지)될 수 있으며, 연금을 더 많이 받은 때에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셔야 합니다.

※국번없이 ☎1355 또는 가까운 지사로 전화를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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