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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주시]주차장법 위반 과태료 체납분 납부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부서 징수과
내용 진주시 공고 제2018?186호

공시송달 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9(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위반자에게 과태료 체납분 납부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3일

진주시장

1. 처분내용 : 주차장법 위반 과태료 체납분 납부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2. 근거법령 : 주차장법 제19조의9(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제30조(과태료)
3. 공고기간 : 2018. 1. 24 ~ 2018. 2. 8. (15일간)

4. 공시송달 공고내역

대상자: ㈜태*의제국
위치: 진주시 비봉로 3* [진주시 진주대로 105*의 인근부설주차장]
위반사항: 주차장법 제19조의9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아니함
공시송달 사유: 폐문부재
과태료 부과액: ㈜태*의제국 진주시 진주대로 105* 206,000원

5. 서류의 명칭 : 주차장법 위반 과태료 체납분 납부 독촉

6. 유의사항
○ 과태료 체납분 납부 독촉고지서는 진주시 교통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시송달 공고기간 내에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 되며,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반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경과 매 1개월마다 중가산금 1.2%가 부과되어 최고 77%까지 가산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진주시 교통과 교통시설팀 (☎ 055 749 8740)으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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