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방군사시설 사업 주민열람 |
---|---|
부서 | 도시계획과 |
내용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실내체력단련장 신축공사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첨부문서 참고)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8. 7.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 02 371 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