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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도 경기도 민간단체 환경보전기금 지원계획 공고
부서 환경관리과
내용 경기도내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환경교육 및 환경보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을 공모합니다.

1. 지원 개요
o 사업 기간 : 보조금 결정통보일 ’18.11.30(보조금지출 : 수령일 ’18.11.30)
o 지원 한도 : 단체별 2,000만원 이내 지원(전체 사업비 중 자부담 50% 이상)

2. 지원 단체
o 도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3. 지원 사업
o 환경교육
※환경부의 환경교육인증프로그램 우선지원
① 문화콘텐츠 활용
연극, 미술, 글짓기, 노래, UCC, 사진 등
② 환경교육 교재?교구 보급
2017년 「A」등급 사업의 성과물에 한함
③ 생태거점 체험 및 학습
대상지역 : DMZ, 팔당상수원, 시화호, 한강하구, 도립공원에 한정
④ 학교(복지?문화시설) 단위 환경학습
유?초?중?고?대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⑤ 환경시설 탐방 및 교육
소각장, 재활용품 선별장, 하수처리장, 정수장 등 환경기초시설
환경체험관, 식물원, 수목원, 도시공원, 습지 등 환경교육시설
※ 단순한 시설 탐방이 아닌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함
⑥ 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생태안내자 등 지역 환경교육 지도자 양성프로그램
※ 동일 단체에서의 유사, 반복형 프로그램 지원 제한
⑦ 공동주택 층간소음 교육 및 홍보

o 환경보전
※민간단체에게 한강수계기금이 지원되는 지역의 수질보전사업 제외
① 환경취약지역 환경개선사업
저소득층 실내환경개선, 원도심 녹지공간 조성사업 등
② 생태계 우수지역 보호사업
지역주민협의회 구성, 모니터링, 워크숍, 보호활동, 야생동물구조 등
※ 사업대상지역 범위를 특정하여 신청하여야 함
③ 환경 나눔장터
중고물품 교환 및 판매 등
④ 환경정화 활동
쓰레기 수거활동, 생태계교란 야생생물 제거사업, 엽구수거 등
※ 단, 1회성 및 전시성사업 지원 제한
⑤ 민?관 합동 환경감시
공공기관 녹색구매, 밀렵, 쓰레기투기, 오염물질 배출 등
※ 경기도나 시?군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로 한정

4. 기타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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