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열린시정

유관기관소식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유관기관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국민권익위원회] 채용비리 특별신고기간 운영 안내
부서 미디어정보담당관
내용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적극적 내부 신고 유도를 통해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근절을 위하여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특별신고기간'을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기 간 : 2017.11.1. ~ 2017.12.30. (60일간)
신고대상 : 인사청탁 등 인사, 채용과정 전반에 걸친 행위로서 공공기관 및 공직 유관단체의 최근 5년간 인사, 채용업무 포함
신고방법 : 인터넷(국민신문고, 권익위 홈페이지), 방문, 우편 등
신고상담 : 국민콜 110 또는 1398
파일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