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민권익위원회] 채용비리 특별신고기간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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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미디어정보담당관 |
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적극적 내부 신고 유도를 통해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근절을 위하여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특별신고기간'을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기 간 : 2017.11.1. ~ 2017.12.30. (60일간) 신고대상 : 인사청탁 등 인사, 채용과정 전반에 걸친 행위로서 공공기관 및 공직 유관단체의 최근 5년간 인사, 채용업무 포함 신고방법 : 인터넷(국민신문고, 권익위 홈페이지), 방문, 우편 등 신고상담 : 국민콜 110 또는 13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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