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기도고용노동지청]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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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미디어정보담당관 |
내용 |
고용노동부 의정부고용노동지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자 진 신 고 】 혜 택 :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면제, 형사처벌 면제 기 간 : 2017. 10. 16. ~ 2017. 11. 15.(1개월) 대 상 :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예 : 취업(근로제공) 사실 미신고, 자영업 활동 미신고) 방 법 : 직접 방문 또는 서면(등기우편) 문 의 : 의정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 부정수급조사팀(전화 031 828 0837 / 0949/ 0955) 【 신고포상금제도 】 지급요건 :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행위자를 신고(제보)한 경우 지급금액 : 부정수급액의 20%(연간 500만원 한도) 신고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서면(등기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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