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공고 제 2009 656 호
공 시 송 달 공 고 문
【남해군 창선면 동대리 369 1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건축물대장의기재 및 관리등에관한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
철거?멸실 후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치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직권말소 후
동규칙 동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07. 24.
남 해 군 수
1. 공고기간 : 2009. 07.24. ~ 2009. 08.07.(15일간)
2. 공고장소 : 남해군청 게시판,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3. 말소일자: 2009. 07. 24.
가. 처분의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나. 당사자 |
성명(명칭) |
김부기 |
주 소 |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동대리 369 |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물 철거?멸실로 인한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동대리 369 1번지 건축물.
? 김부기
1층 29.42㎡ 단독주택 (일반목구조) |
마.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제22조제3항 | 4. 공고 내용
5. 유의사항
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남해군 생태도시과
건축물대장 담당자 (☎ 055 860 309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의견제출서 및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