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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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공고 제2009 76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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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문
[충남 아산시 영인면 창룡리 225번지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건축물대장의기재 및 관리등에관한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치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직권말소 후 동조 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① |
공고기간 : |
2009. 6 . 16 ~ 2009. 6. 30. (15일간) |
② |
공고장소 : |
홈페이지, 게시판 |
③ |
말소일자 : |
2009. 6. 15. |
④ |
공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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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의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나.당사자 |
성명(명칭) |
윤 복 길 |
주소 |
창용리 225 |
다.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음 |
라.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충남 아산시 영인면 창룡리 225번지
(1층 목조 / 초가 주택 66.11(m2)) |
마.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건축물대장의기재 및 관리등에관한규칙
제22조 제3항 및 제4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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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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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장(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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