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의정부지방검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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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대상자 : 마약류 투약자 및 환각물질 흡입자 □ 특별자수기간 : 2009. 4. 1. ? 6. 30. (3개월간) □ 자수차 처리 : 치료·재활 기회 부여 ○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면 불입건, 기소유예 등 최대한 관용 ○ 건강상태 및 치료재활의지 등에 따라 치료보호기관(병원)에서 치료받거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실시하는 치료재활 교육 프로그램 수강 □ 자수방법 ○ 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 ○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 상담 ○ 의정부지방검찰청 수사과 335호 ○ 국번없이 1301번·127번 또는 876 2752 ♧ 자수자나 신고자의 비밀이 철저하게 보장되오니 마약류 투약자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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