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 ’09. 3. 16 ? 6. 15(3개월간)
대상 : 학생(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에 재학중인 자)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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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대상 죄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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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내·외에서 학생 상호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성폭력은 자진신고 대상 제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참고 |
자진(피해)신고 방법
☞ 전 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7, 112 (24시간 상담 및 신고접수)
양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계 031 + 869 + 9348
동두천양주교육청 학생고충상담전화 1588 7179(친한친구)
청소년전화 1388
☞ 인터넷 : http://www.police.go.kr (사이버경찰청) 학교폭력 신고센터
http://www.117.go.kr (학교?여성폭력 긴급지원센터) 신고 게시판
http://www.yangju.ggpolice.go.kr(신고 게시판)
☞ 이메일 : ohc0908@npa.go.kr (여성청소년계장 경위 오한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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