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지이용구분도안 공고[천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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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천안시 공고 제2008 1808호
산 지 구 분 도 안 공 고 『산지관리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산지구분타당성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한 산지구분도안을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산지구분도안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10. 27. 천 안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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