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지이용구분도안 공고[정읍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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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공고 제2008 64호
산지구분도안 ․ 보안림 지정사항 공고(안) 『산지관리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산지구분타당성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한 산지구분도안을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우리시 보안림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산지구분도안 ․ 보안림 지정사항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10. 24 정 읍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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