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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지이용구분도안 공고[고흥군]
부서
내용 고흥군 공고 제2008 846 호
산지구분도안 공고
『산지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산지구분타당성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한 산지구분도안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산지구분도(안)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0월 27일
고 흥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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