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곡성군]2007년도 어린나무가꾸기사업(4차) 시행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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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산림시책에 의거 추진하는 어린나무가꾸기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붙임 대상지에 대하여 산림소유자에게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소재불명과 연락두절등으로 반송되어 동의를 얻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와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문을 게시한 후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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