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예산군]2007년도 숲가꾸기 사업 시행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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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숲가구기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선정된 사업대상지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사전 동의를 요청한 바 있으나, 반송 또는 미회신 등으로 산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이 어렵다고 판단됨에 따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 후 사업 시행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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