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소년유해매체물(방송물)목록표 (고시제2007-6호) 통보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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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사회복지과 |
내용 |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 동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청소년위원회에 고시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동법 제21조제3항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를 작성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유해매체물(방송물)"은 형법이나 국가보안법 등 기타 법 위반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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