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천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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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실시하고자 청문실시 통지서를 위반자의 부동산중개사무소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반송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무단전출 직권말소 되어있어 현재 거주지를 알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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