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광주광역시동구]부동산실거래가신고 위반자에 대한 공시송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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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51조제3항1호,『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12조 부과징수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주민등록지로 송달하였으나 이사감 사유로 반송되고 기타 방법으로도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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