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김포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청문통지 공시송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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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제21조제2항 및 제30조제3항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고자 청문실시 통지서를 주민등록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어 현재 거주지를 알 수 없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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