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산광역시해운대구]토지이용의무 위반자 과징금부과 처분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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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 중 토지이용의무 위반자에 대하여『부산광역시해운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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