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파주시]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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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4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부과통지서(독촉장)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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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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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파주시]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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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4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부과통지서(독촉장)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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