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 동대문구]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과태료 부과처분예고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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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전 처분예고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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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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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울 동대문구]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과태료 부과처분예고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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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전 처분예고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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