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산광역시기장군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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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의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로서 토지거래허가 신청할 당시 이용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같은법 제14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이사감, 수취인 부재)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의거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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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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