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주시]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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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 123(2005.5.24)호로 사업인정 고시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중 주소 및 거소가 불명하여 손실보상협의가 불가능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3항에 의거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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