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연천군]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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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연천군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곡도시계획도로(중 3 4호선, 소3 33호선)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재결(2006.9.25.)을 받아 재결서 정본을 송부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거소, 불명등으로 반송되는바 [공익사업을 위찬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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