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팔달구]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처분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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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 공고 제2006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부과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06. 11.8. 수 원 시 팔 달 구 청 장 1. 제 목 :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처분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2. 관련법규 : 가. 폐기물관리법 제7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 3. 공고기간 : 2006. 11. 8 ~ 2006. 11. 22(15일간) 4. 납부기한 : 2006. 11. 22 5. 공고대상자 내역 첨부참조 6.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수원시 팔달구청 환경위생과 (☎031 228 7446) 7. 공시송달 내용 공고기간 내에 수원시 팔달구청 환경위생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 농협등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위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한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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