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특별시 마포구]2006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공시송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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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마포구공고 제 2006 506 호
200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공시송달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부과된 200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납부대상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및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업소의 불분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고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06. 10. 02 마 포 구 청 장 1. 제 목 : 2006년 2 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공시송달 2. 공시송달공고 대상자 및 내역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79 9 공덕2구역주택개발조합 외 852명 (명단 별첨) 3. 근거법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4. 송달불능 사유 : 사업장폐쇄로 인한 주소불명 및 수취인 미거주 등 5. 공고기간 : 2006. 10. 02. ? 10. 16. (14일간) 6. 고지서 재교부 및 기타문의 : 마포구청 청소환경과 (☎ 330 2286 ) 7. 아울러 납부기한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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