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영주시]환경개선부담금 고지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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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제 2006 650호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200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10일 영 주 시 장 1. 제 목 :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국세기본법 제11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다.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3. 공고기간 : 2006. 10. 10 ~ 10. 24 (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세부내역 붙임 5.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영주시청 환경보호과 054)639 6186 6. 공고기간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처분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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