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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공고 제2006 544호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200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였으나, 거소불명・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10일
증 평 군 수
1. 제 목 :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공시송달
2. 관련법규
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다.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06.10.10 ?10.14(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
5. 공고 기간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증평군청 환경위생과 ☎(043)835 36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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