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김제시]산림수해피해지 복구사업시행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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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산림수해피해자 복구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해당산주에게 토지사용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소재 불분명 등으로 반송된 필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으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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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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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김제시]산림수해피해지 복구사업시행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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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산림수해피해자 복구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해당산주에게 토지사용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소재 불분명 등으로 반송된 필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으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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