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강릉시]2006년 금강소나무림 육성사업시행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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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2006년 산림시책에 따라 추진하는 금강소나무림 육성사업 실행과 관련하여 해당 산림 소유자와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나 거주지 이전 및 주소불명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산림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 후 사업시행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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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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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강릉시]2006년 금강소나무림 육성사업시행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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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산림시책에 따라 추진하는 금강소나무림 육성사업 실행과 관련하여 해당 산림 소유자와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나 거주지 이전 및 주소불명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산림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 후 사업시행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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