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송군]2006년 하반기 숲가꾸기사업 시행공고문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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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산림시책에 의해 추진하는 숲가꾸기사업에 대하여 산림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산림소유자에게 숲가꾸기사업 시행사항을 통보하였으나 해당산주의 소재불명으로 인한 우편물이 반송된 사업지에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생각되어 산림법시행령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사업시행 공고 후 시행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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