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함안군]2006년 어린나무가꾸기사업 시행 공고문게시 |
---|---|
부서 | |
내용 |
2006년 산림시책에 의거 어린나묵꾸기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붙임 임야에 대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소유자 수취인 부재 등으로 인하여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 공고 후 사업추진 하고자 합니다.
|
파일 |
|
제목 | [함안군]2006년 어린나무가꾸기사업 시행 공고문게시 |
---|---|
부서 | |
내용 |
2006년 산림시책에 의거 어린나묵꾸기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붙임 임야에 대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소유자 수취인 부재 등으로 인하여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 공고 후 사업추진 하고자 합니다.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