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충주시]2006년 숲가꾸기사업 시행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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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2006년 숲가꾸기사업 대상지(어린나무가꾸기사업)로 선정되어 산림소유자에게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소재불명 등으로 동의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대상지를 공고한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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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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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충주시]2006년 숲가꾸기사업 시행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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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숲가꾸기사업 대상지(어린나무가꾸기사업)로 선정되어 산림소유자에게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소재불명 등으로 동의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대상지를 공고한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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