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여군]2006년도 통합숲가꾸기사업(2차) 시행에 따른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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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2006년도 숲가꾸기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임야에 대하여 사업 추진에 따른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산주의 소재불명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법 제1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 공고 후 시행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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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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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여군]2006년도 통합숲가꾸기사업(2차) 시행에 따른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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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숲가꾸기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임야에 대하여 사업 추진에 따른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산주의 소재불명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법 제1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 공고 후 시행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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