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곡성군]2006년도 솔잎혹파리 방제(나무주사)사업 시행에 따른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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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2006년도 솔잎혹파리 방제(나무주사)사업을 시행하고자 대상지로 선정된 산림의 소유자에게 방제예정을 통지하였으나 산림소유자 소재의 불분명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산림법 제1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솔잎혹파리 방제(나무주사)사업 시행을 공고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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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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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곡성군]2006년도 솔잎혹파리 방제(나무주사)사업 시행에 따른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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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솔잎혹파리 방제(나무주사)사업을 시행하고자 대상지로 선정된 산림의 소유자에게 방제예정을 통지하였으나 산림소유자 소재의 불분명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산림법 제1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솔잎혹파리 방제(나무주사)사업 시행을 공고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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