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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중구]구유지매각대금 및 변상금 체납에 대한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공고
부서
내용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06 147호

공유재산매각후 부과된 구유지매각대금 및 구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아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예정 공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주∙거소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지방세법제52조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다 음

1. 송달내용 : 구유지매각대금 및 변상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및
체납액 납부 독촉 공문서(체납액 납부고지서)
2. 성 명 : 오성배
3. 공문서 및 고지서 수령
기 간 : 2006. 3.29 ~ 2006. 4. 11
장 소 : 중구청 도시관리과(주택관리팀 2260 1852)
수령자 :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위임장 지참)
4. 기타사항 : 위 기간내 정당한 사유 없이 공문(고지서)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공문서(고지서)를 수령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2006. 3. 28.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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