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읍시]2005년도 수해복구사업 시행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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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2005.8.2~8.3 기간중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 등 산림피해 복구 사업지로 선정된 임야에 대하여 산림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공고 후 사업시행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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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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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읍시]2005년도 수해복구사업 시행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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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8.2~8.3 기간중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 등 산림피해 복구 사업지로 선정된 임야에 대하여 산림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공고 후 사업시행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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