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실명은 크게, 시행은 빠르게, 처벌은 엄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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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보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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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소 간판에 중개사 이름 표기해야" [이데일리 2006 09 26 09:10]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새로 문을 여는 중개업소는 간판에 중개사 이 름을 적어 넣어야 한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인중개사 사무소 간판 에 중개사의 실명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개 정안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공포 3개월 후에 시행된다. 간판 교체에 따른 중개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새로 중개사무소를 등록하거나, 이 전하는 경우부터 이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 다. 건교위는 또 부동산 매매 계약 후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실거래가를 신고토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을 60일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전체회의로 넘 겼다. 저작권자ⓒ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창균 기자 (nam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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