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덕정주공 분쟁조정위원회를 빨리 설치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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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본희 |
내용 |
덕정주공에서 며칠전에 주공측에 분양중지라는 판결이
법원에서 났습니다. 왜 법원에서 분양중지라는 판결이 났을까요? 그것은 주공의 하자보수한번하지 않고 일방적인 분양이기 때문에 법에서도 주민의 손을 들어준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주민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는것이 증명된 만큼 시에서도 어느 누구보다도 더 빨리 주민을 위해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가 되어야하지 ]않겠습니까. 주공에서 뻥튀기 분양가가 마구 터지고 있습니다. 293만원짜리 분양가가 주공에서 599만원에 뻥쳐서 서민에게 부당이득이 1억원이나 됩니다. 어느 신문에서 그러더군요. 민영은 이익이10% 인데 주공은 22.1% 라고.... 칼만 안들었지 도둑이죠.. 서민을 위한다는 주공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논하는 정부.. 어디 믿고 살겠슴니까.. 주공은 분양이 중지된만큼 건설원가공개[[법원판결이 건설원가를 공개하라고 판결]] 를 공개해야겟고 아울러 하자보수도 할수 있도록 시에서 많은 협조와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고 들었는데 언제쯤 설치가 되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양주시청에서는 약속을 지키는 믿음이 가는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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