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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익사업시행과 개발행위의 제한관 관련한 조항
작성자 김종남
내용 개별법상의 공익사업시행에 따른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토지형질의 변경ㆍ건축물의 건축ㆍ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ㆍ사력의 채취등 개발행위의 제한관 관련된 조항과 보상에 적용되는 법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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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5조 (토지등의 보전)
①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는 누구든지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경이나 제3조제2호 또는 동조제4호에 규정된 물건을 손괴 또는 수거하지 못한다.
②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는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加)ㆍ증치(增置)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ㆍ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당해 건축물ㆍ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참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 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 (적용대상)
이 법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1.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3. 광업권ㆍ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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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행위등의 제한)
①예정지구안에서 토지형질의 변경ㆍ건축물의 건축ㆍ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ㆍ사력의 채취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예정지구의 지정ㆍ고시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ㆍ건축물의 건축ㆍ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ㆍ사력의 채취등에 관하여 허가를 받아(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②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원장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③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시행령 제6조 (행위등의 제한)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 안에서 관할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4.7.16, 1995.7.6>
1.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ㆍ사력의 채취 또는 토지의 굴착
2. 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3. 죽목의 벌채 및 식재
4. 삭제 <1999.6.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허가를 함에 있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이미 지정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1984.7.16>
③법 제6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예정지구의 지정ㆍ고시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로서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계속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예정지구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4.7.16>
④시장ㆍ군수는 제3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시행자가 그 기한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때 또는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상황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4.7.16, 1993.8.23>
⑤예정지구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장ㆍ군수의 허가없이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1984.7.16, 1994.12.23>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관상용 식물의 가식(경작지에서의 가식을 제외한다)
2. 택지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의 토지이용행위
3. 삭제 <1999.6.11>
4. 농림ㆍ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참고>
택지개발촉진법제1조 (목적)
이 법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ㆍ개발ㆍ공급 및 관리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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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7조(택지개발예정지구의 관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예정지구의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상황을 변경시킬 수 있는 도시계획 등의 수립이나 변경 등이 최대한 억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은 각 개인의 사유재산의 개발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 등의 수립이나 변경"에 적용되는 것이고 또한 법률이 아니라 지침인 것이다.

<참고>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기준 및 제13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의 기준, 기타 택지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제7조 (택지개발계획의 승인등)
①시행자가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택지개발계획승인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가 개발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듣거나 협의하여야 하며, 당해 시장ㆍ군수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84.7.16, 1987.2.6, 1994.12.23, 2001.7.18>
*각호 생략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신설 1995.7.6>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제13조의2 (택지의 공급방법등)
⑦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공급을 촉진하는 등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별ㆍ지역별ㆍ주택규모별로 택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의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택지의 가격을 정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9.6.11, 2003.11.29>
[본조신설 198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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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3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①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ㆍ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3.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당해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5.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되어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②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지역ㆍ제한사유ㆍ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60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①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건설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전에 미리 제한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관한 고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ㆍ도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참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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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헌법 제 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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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0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①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ㆍ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②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③사업인정전의 협의에 의한 취득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는 당해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중 가격시점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다만,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고일 또는 고시일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당해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중 당해 공익사업의 공고일 또는 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④사업인정후의 취득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는 사업인정고시일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당해 토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중 당해 사업인정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⑤취득하는 토지와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은 투자비용ㆍ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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